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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조회와 계산, 공시가격 3억 1주택이면 한 해 29만 9,400원

koonykoo 2026. 10. 19. 14:08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2026년에 내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합쳐 29만 9,400원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를 해 보면 공시가격이 같은 3억 원이라도 고지서 금액이 이 숫자와 다른 집이 많아요. 주택 수와 사는 지역, 작년보다 오른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계산은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매긴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끝납니다. 아래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1주택·2주택의 차이를 차례로 짚은 뒤 위택스에서 납부할 금액과 지난 내역을 보는 메뉴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계산기에 넣는 값 세 가지와 공시가격 3억 1주택 결과

인터넷의 재산세계산기나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는 대부분 아래 세 값을 묻습니다.

  • 올해 공시가격(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세대가 가진 주택 수(1세대 1주택인지)
  • 도시지역분이 붙는 지역인지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곳의 집에 과세표준의 0.14%를 재산세에 더해 매기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 도시지역분이 붙는 지역이라고 넣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과세표준: 3억 원 × 43% = 1억 2,900만 원
  2. 재산세: 3만 원 + (1억 2,900만 원 − 6,000만 원) × 0.1% = 9만 9,000원
  3. 도시지역분: 1억 2,900만 원 × 0.14% = 18만 600원
  4. 지방교육세: 재산세 9만 9,000원 × 20% = 1만 9,800원
  5. 합계: 29만 9,400원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에만 20%를 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가 도시지역분을 지방교육세 계산에서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에는 주택 건물분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에는 이 세금을 넣지 않았어요.

위택스 첫 화면에도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직접 셈한 값과 계산기 값이 크게 다르면 대개 주택 수나 공시가격을 잘못 넣은 경우예요.

공시가격에 43~60%를 곱하는 재산세 계산기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기 과세표준 칸에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그 43~60%에만 매긴다는 뜻이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주택의 이 비율을 60%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2026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비율을 씁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이 1주택 비율은 2023년부터 1년씩 연장해 온 특례입니다. 2026년분도 5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과 같은 수준을 이어 갔어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도 45%를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은 같은 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도 쓰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공제 금액과 비율이 따로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종부세 계산은 종부세계산기 2026년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 들어가는 세율은 몇 %인가요?

주택 재산세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네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집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0.1% 0.05%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 0.15% 3만 원 + 초과분 0.1%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 0.4% 42만 원 + 초과분 0.35%

표의 '초과분'은 그 구간의 아래 경계를 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1억 5,000만 원을 넘는 5,000만 원에만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앞 구간까지의 세액은 고정 금액으로 더해요.

⚠️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생긴 납세의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에 이미 생겼으므로 올해 고지서에는 특례세율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027년분에 쓰려면 지방세법을 고쳐 이 기한을 늘려야 합니다.

같은 공시가격 6억, 1주택과 2주택 재산세는 왜 두 배 가까이 다를까

재산세 계산기 1주택 설정과 재산세 계산기 2주택 설정을 같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1주택은 낮은 비율과 낮은 세율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2주택 이상인 세대의 집은 둘 다 받지 못해요.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두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2억 6,400만 원(44%) → 재산세 34만 8,000원 +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 6만 9,600원 = 78만 7,200원
  • 2주택 이상 세대의 한 채: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60%) → 재산세 81만 원 +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 16만 2,000원 = 147만 6,000원

같은 집인데 2주택 쪽이 약 1.9배를 냅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매기므로 2주택이면 다른 한 채에도 이 계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에서는 29만 9,400원과 57만 6,000원, 9억 원에서는 151만 2,000원과 259만 2,000원으로 벌어집니다. 9억 원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마지막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은 45%를 받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로 돌아갑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한 해 5%까지만 늘어나는 이유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뛰어도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지 않도록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이 정한 상한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상한액 =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올해 계산한 과세표준이 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한율 5%는 시행령 제109조의2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작년 5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오른 1주택이라면 이렇게 셈합니다.

  1. 올해 과세표준: 6억 원 × 44% = 2억 6,400만 원
  2. 상한액: 5억 원 × 44% + 2억 6,400만 원 × 5% = 2억 2,000만 원 + 1,320만 원 = 2억 3,320만 원
  3. 과세표준은 낮은 쪽인 2억 3,32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4. 세액 합계: 재산세 28만 6,400원 + 도시지역분 32만 6,480원 + 지방교육세 5만 7,280원 = 67만 160원

상한이 없을 때의 78만 7,200원보다 11만 7,040원 적어요. 올해 공시가격만 넣는 계산기는 이 상한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5.3% 넘게 오른 집부터 상한이 걸리므로, 그런 집은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보다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주택에도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세부담상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가 주택을 빼 두어서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만 적용됩니다.

7월·9월로 나눠 내는 기준과 재산세 납부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두 번 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납기는 이렇습니다.

  • 1기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액의 절반
  • 2기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절반
  • 한 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집: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음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납기가 겹쳐요.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앱·ATM에서 납부
  •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결제 앱의 전자고지에서 바로 납부
  •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으로 다음 해부터 계좌 자동이체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같은 세금을 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위택스 메뉴 이름은 '재산세 분할납부'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와 지난 납부내역은 위택스 어디서 보나요?

재산세 납부 조회에 쓰는 위택스 메뉴는 로그인한 뒤 '납부'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실제로 쓰는 메뉴 이름은 이렇습니다.

  1. 아직 낼 세금 보기: 지방세 납부대상
  2. 이미 낸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지방세 납부내역
  3. 낸 사실을 증명할 서류: 납부확인서 발급
  4. 올해 공시가격 확인: 시가표준액 조회

작년 7월분과 9월분 금액을 올해 고지서와 나란히 놓으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나 대출 서류에 재산세 납부 사실이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면 돼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낼 세금은 지방세 납부대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내야 한다면 첫 화면 '빠른납부' 칸에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또는 19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2027년 재산세 일정과 1주택 특례세율 연장안

2026년분 재산세는 9월 30일 2기분 납기로 모두 끝났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올해 금액은 공시가격에 43~45%를 곱한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매기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정해졌어요. 3억 원 1주택이면 합계 29만 9,400원입니다. 다음 고지서까지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2월 28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현재 효력 마감일
  •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2027년분 전체를 냄
  • 2027년 7월 16~31일: 주택 1기분 납부
  • 2027년 9월 16~30일: 주택 2기분 납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연장으로 재산세 566억 원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어요.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분에 적용됩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르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냅니다.

처음 집을 사면서 취득세 감면을 함께 따진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년 기준 글에서 감면 한도를 같이 보면 됩니다.

2027년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위 계산 순서에 그 숫자만 바꿔 넣어 2027년분 세액을 미리 셈할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이 찍힙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같은 집 한 채를 1주택과 2주택으로 나눠 계산해 보니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비율과 세율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그래요. 계산기에 주택 수를 잘못 넣으면 결과가 두 배 가까이 틀어집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상한 때문에 고지서가 계산기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점이에요. 오늘 할 일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지방세 납부내역의 작년 금액과 비교해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 6월 2일 이후라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 6월 1일까지 치렀다면 산 사람이 내요.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Q.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 넘는 1주택은 특례를 하나도 못 받나요?

비율 특례는 받고 세율 특례만 빠집니다.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이면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45%)에 일반 세율을 매겨 재산세 117만 원, 도시지역분 63만 원, 지방교육세 23만 4,000원으로 합계 203만 4,000원이에요. 9억 원 1주택의 151만 2,000원보다 52만 2,000원 많습니다.

Q.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 셋 중 하나예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 과세표준상한제가 걸렸거나, 주택 수를 다르게 넣었거나, 지역자원시설세처럼 계산기에 없는 세금이 고지서에 붙은 경우입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을 계산기 값과 먼저 맞춰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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