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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2026년, 주담대 1억 원을 1년 만에 갚으면 36만 원대

koonykoo 2026. 10. 18. 08:33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찾는 건 대개 목돈이 생겼거나 더 싼 대출로 옮기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몇몇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다시 올렸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2025년에 대출받은 사람과 2026년에 받은 사람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죠.

수수료율은 은행이 해마다 실제 비용을 다시 따져 정합니다. 계약한 날의 수수료율은 만기까지 그대로 가고요.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0.5%대" 같은 숫자 하나로 계산하면 내 대출과 어긋나기 쉬워요.

계산기에 넣는 칸은 갚을 돈, 수수료율, 대출일, 상환일 네 개입니다. 이 가운데 수수료율과 날짜가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1억 원을 갚아도 수수료가 몇 배씩 벌어지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넣는 식, 갚는 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3년

은행 계산기 대부분은 같은 식을 씁니다.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에 적힌 식은 이렇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 기간

칸마다 넣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갚는 금액은 이번에 미리 갚을 원금입니다. 일부만 갚으면 그 금액만 넣습니다
  •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힌 율입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받은 날짜와 금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남은 일수는 상환일부터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날수입니다
  •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만기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만기가 3년을 넘는 대출은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식에 들어가는 대출 기간은 1,095일(3년) 로 잡히는 셈이죠. 1년이 지나 갚으면 남은 일수는 730일이고 비율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 식에서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칸은 남은 일수 하나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3년을 채우면 남은 일수가 0이 되면서 수수료도 사라집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왜 받은 날짜마다 다를까요?

2025년 1월 13일에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보도자료를 보면 이날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은행은 실제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 돈을 일찍 돌려받아 새로 빌려줄 곳을 찾는 동안 생기는 이자 손실
  • 대출을 내줄 때 쓴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 설정비 같은 행정 비용

이 둘 말고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더 붙이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대출 종류 2025년 1월 12일까지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1.43% 0.56%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1.25% 0.55%
신용대출 고정금리 0.95% 0.12%
신용대출 변동금리 0.83% 0.11%

이 비용은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에는 오히려 오른 은행이 나왔어요. 중앙이코노미뉴스 2026년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0.58%에서 0.75%로, 우리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0.73%에서 0.95%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가 내려가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손실이 새 계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이미 받은 대출의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수수료율은 대출을 새로 받은 날 정해져 만기까지 가거든요. 2024년에 받은 대출이라면 개편 전 수수료율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은 변동금리 1.20%, 그 밖의 금리 방식 1.40%였어요.

농협·신협 같은 상호금융권도 따라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로 나가는 대출에 적용돼요.

1억 원을 1년 만에 갚을 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36만 원대

2026년 2월에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사람이 1년 뒤 1억 원을 미리 갚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은행의 2026년 1월 이후 부동산담보대출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0.55%, 고정금리처럼 금리가 3년 이상 고정된 대출 0.75%입니다.

  • 변동금리: 1억 원 × 0.55% × 730 ÷ 1,095 = 36만 6,667원
  • 고정금리: 1억 원 × 0.75% × 730 ÷ 1,095 = 50만 원

수수료는 날짜가 지날수록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변동금리는 9만 1,667원, 고정금리는 12만 5,000원씩 내려가요. 같은 1억 원이라도 대출 직후에 갚으면 변동금리 기준 55만 원이고 2년 6개월이 지나면 9만 원대입니다.

은행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 이 숫자와 몇천 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1년을 365일로 잡았지만 은행은 달력의 실제 날수로 세기 때문이에요. 3년 사이에 2월 29일이 끼면 대출 기간이 1,096일이 되는 식입니다.

2025년 1월 12일까지 받은 대출은 수수료율이 지금의 두 배 안팎으로 높습니다. 같은 1억 원을 1년 차에 갚을 때 변동금리 1.20%면 80만 원, 1.40%면 93만 3,333원이 나옵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라 은행 수수료율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에는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원금을 갚으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 안에서 수수료를 매긴다고 적혀 있어요. 남은 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은 은행과 같고 수수료율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금자리론 2억 원을 받고 1년 뒤 5,000만 원을 갚으면 5,000만 원 × 0.5% × 730 ÷ 1,095로 16만 6,667원입니다. 0.5%는 한도라서 이보다 적게 나올 수는 있어도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보금자리론은 그때 정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년 2월 18일 보도에 실린 수수료율은 이렇습니다.

  • 2022년 6월 30일 이전 대출: 최대 1.2%
  • 2022년 7월 1일 이후 대출: 0.9%
  • 2024년 1월 30일 이후 대출: 0.7%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회적배려층이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물어보면 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예외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어느 금융회사든 수수료를 받지 못하죠. 3년 안이라도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은 해마다 처음 빌린 금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기준).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은 3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일부 정책대출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예금 금리에 연동된 예·적금 담보대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 10% 한도는 생각보다 큽니다. 3억 원 대출이면 매년 3,000만 원이에요. 앞의 예처럼 1년 뒤 1억 원을 갚을 때 이 한도부터 쓰면 수수료가 붙는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줄고 변동금리 수수료는 25만 6,667원으로 내려갑니다. 그해에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목돈을 나눠 갚을 계획이라면 해마다 한 번씩 한도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 연 10% 면제 한도는 은행 내규로 정하는 것이라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지금 갚을까 기다릴까,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 나란히 놓기

수수료만 보면 3년을 채우고 갚는 편이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그 사이 목돈을 예금에 넣어 두면 예금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견줄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만큼 더 내는 이자입니다.

대출 금리 연 4.0%, 예금 금리 연 2.5%라고 가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대로 세 경우를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0.55%입니다.

상황 지금 내는 수수료 3년까지 기다리며 더 내는 이자 더 싼 쪽
1억 원을 1년 차에 갚기 36만 6,667원 300만 원 지금 갚기
1억 원을 2년 11개월 차에 갚기 1만 5,278원 12만 5,000원 지금 갚기
3억 원 전체를 금리 0.5%p 낮은 대출로 1년 차에 옮기기 110만 원 300만 원 갈아타기

세 경우 모두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수수료율의 3분의 1씩 줄어듭니다. 0.55%면 1년에 0.18%입니다.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0.18%p 넘게 높으면 기다리는 1년 동안 더 내는 이자가 그해 줄어드는 수수료보다 큽니다.

고정금리 0.75%면 이 금리 차이가 0.25%p, 개편 전 1.40%면 0.47%p예요. 예금 이자에서 세금 15.4%를 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갈아타기는 계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인지세 같은 비용은 수수료에 더하고, 금리 차이는 새 대출의 가산금리까지 붙인 금리로 봐야 해요. 가산금리가 어떻게 붙는지는 주담대 가산금리 3.27%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로는 지금 갚는 쪽이 거의 늘 싸지만 갚고 나서 비상금이 바닥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신용대출을 다시 받으면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갚은 뒤 월 상환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는 대출계산기 글의 순서대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내 수수료율 확인과 중도상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계산기에 넣을 숫자는 모두 내 대출 서류에서 나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대출 약정서에서 대출 실행일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찾습니다. 약정서를 잃어버렸다면 대출받은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물으면 알려 줍니다
  2. 올해 연 10% 면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3.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정해 은행에 예상 수수료를 물어봅니다. 은행마다 앱 메뉴 이름이 달라 찾기 어려우면 고객센터에 날짜와 금액을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4. 대출받은 은행의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일부 상환이나 전액 상환을 신청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취급한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합니다
  5. 일부 상환을 했다면 바뀐 월 상환액과 다음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은행별로 지금 새 대출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다만 공시율은 새로 받는 대출 기준이라, 이미 받은 대출의 계산에는 약정서의 율을 씁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중도상환 시점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2026년 KB국민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1억 원을 1년 차에 갚으면 36만 6,667원이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기다리는 1년마다 수수료가 수수료율의 3분의 1씩 줄어드니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그보다 크면 지금 갚는 쪽이 쌉니다.

내 상황에 맞춰 고르면 이렇습니다.

  • 목돈을 갚고도 생활비 몇 달치가 남는다면 지금 갚습니다. 연 10% 면제 한도부터 먼저 씁니다
  • 갚고 나면 비상금이 없다면 연 10% 면제 한도 안에서만 갚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어 둡니다
  • 더 싼 대출로 옮기려 한다면 수수료와 새 대출 비용을 더한 값을 1년치 금리 차이 절약액과 비교합니다
  • 2025년 1월 12일까지 받은 대출이라면 수수료율이 1%대라 금리 차이가 0.4~0.47%p를 넘는지부터 봅니다
  • 보금자리론이라면 우대금리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할 일은 대출 약정서에서 대출일과 수수료율 두 칸을 찾아 식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수수료라는 말 때문에 3년을 채워야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기다리는 동안 나가는 이자를 같이 놓고 보니 수수료 쪽이 훨씬 작았어요. 저라면 약정서부터 꺼내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올해 면제 한도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먼저 갚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상금을 남길 수 있는지 따져 본 뒤에 정하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전액 갚을 때와 일부만 갚을 때 계산이 다른가요?

식은 같습니다. 갚는 금액 칸에 전액을 넣느냐 일부를 넣느냐만 다릅니다. 일부 상환이면 연 10% 면제 한도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Q. 신용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개편 뒤 은행 평균이 0.11~0.12%로 낮아져서, 평균 수수료율로 치면 1,000만 원을 1년 차에 갚아도 1만 원이 안 됩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1월 이후 신용대출에 변동금리 0.11%, 그 밖의 금리 방식 0.18%를 적용합니다.

Q. 은행이 수수료율을 올리면 내 대출 수수료도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대출을 새로 받은 날의 수수료율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은행연합회에 새로 공시되는 율은 기존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3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0년 만기 대출도 3년이 지나면 언제 갚든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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