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일단 긴장부터 하시죠. 그런데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땅부자'와 법인에 꽤 좁게 집중돼 있거든요.배경을 짚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기업들이 당장 쓸 데도 없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 중 하나였어요. 정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법인과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정리해볼게요.한눈에 보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3%에서 4%로 인상✅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