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월급 300만 원 1년이면 293만 원 나오는 계산법
퇴사 날짜를 정하고 나면 퇴직금 계산기 화면부터 열게 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석 달 치 월급을 넣고 결과 칸에 뜬 숫자를 보고 나서야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상여금 칸은 비워도 되는지, 알바나 일용직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는지, 나중에 통장에 들어온 돈은 왜 계산기 숫자와 다른지 같은 것들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에 들어가는 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라서 주말도 들어가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라면 92일로 나눕니다.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고 7월부터 9월까지 일한 뒤 퇴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한 약 293만 원이 1년치 퇴직금입니다.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매달 나오는 돈은 그대로 넣고, 1년에 몇 번 나오는 돈은 12개월치를 모아 3개월 몫만 넣습니다.
| 받은 돈 |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
|---|---|
| 기본급 | 3개월치 그대로 |
|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 3개월치 그대로 |
| 정기 상여금 | 최근 12개월 받은 총액 × 3/12 |
| 이미 받은 연차수당 | 받은 금액 × 3/12 |
|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 넣지 않음 |
이 방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지급 안내와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안내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없이 정해진 시간만 일했을 때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도 거의 그대로 늘어납니다. 같은 월급이면 3년에 약 880만 원, 5년에 약 1,467만 원, 10년에 약 2,935만 원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기준이라서, 마지막 석 달에 수당이 몰리면 전체 금액이 올라가고 무급휴가가 끼면 내려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값 4가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입력 칸은 네 묶음입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나눠 넣습니다
- 연간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계산기는 그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셉니다.
상여금 칸을 비우면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앞 예시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을 넣으면 3개월 몫 75만 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105,978원이 됩니다. 1년치 퇴직금은 약 318만 원으로, 비웠을 때보다 약 24만 원 많습니다.
미산입기간 칸은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에서 빼야 하는 기간을 넣는 곳입니다. 그 기간 월급이 적게 나왔더라도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칸이에요.
근무제외기간 칸은 개인 사유 휴직처럼 근속기간 자체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두 칸 모두 비워 둡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기, 주 15시간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에는 정규직이나 알바 같은 구분이 없고, 두 가지만 봅니다.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
-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가끔 붙는 연장근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 |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대상 아님 |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말 2일 × 8시간 | 16시간 | 대상 |
주 15시간 이상인 알바를 1년 채웠다면 계산기 쓰는 법은 직장인과 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시간까지 넣은 월급이 약 107만 원이고, 1년치 퇴직금은 약 105만 원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15시간을 넘은 주와 못 넘은 주를 나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더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스케줄표나 근무 기록 앱 화면을 퇴사 전에 저장해 두면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끊겨 일한 날도 1년으로 셀까?
일용직은 원래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형태라서, 이름만 보면 퇴직금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같은 현장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어서 일했다면 계속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을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현장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돼 상당 기간 일했다면, 이름이 일용직이어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용관계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같은 답변에 한 달에 5일만 일한 달이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 달처럼 주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은 빼고, 채운 기간만 더해 1년을 넘는지 봅니다.
일용직이 계산기를 쓸 때는 하루 일당을 3개월 치로 모아 넣으면 됩니다. 일당 15만 원으로 3개월 동안 60일을 일했다면 3개월 임금은 900만 원이고, 계산은 앞의 월급 300만 원 예시와 같아집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은 회사 퇴직금과 따로 적립됩니다. 퇴직금 조건이 안 돼도 공제회에 적립 내역이 있는지 따로 조회해 봅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통장 금액과 다른 이유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도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개 아래 넷 중 하나입니다.
- 퇴직소득세를 떼고 들어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라 월급 통장에는 안 찍힙니다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기에 안 넣었거나, 회사가 넣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경우 받는 돈은 그동안 쌓은 적립금과 운용 결과라서 계산기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냅니다. 그래서 IRP 입금액이 계산기 숫자와 비슷하게 나오고, 급하게 해지하면 그때 세금이 빠집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계산기보다 낮으면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 한 줄씩 대 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졌는지만 봐도 차이의 상당 부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 기한을 늦출 수 있으니, 늦춘다는 말을 들으면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한 푼도 없나요?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기면 넘긴 날수까지 재직일수에 들어가서, 1년 5개월이면 1년 5개월치를 받습니다.
Q. 수습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수습 기간은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에서는 빠집니다.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이 이 용도입니다.
Q.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 줘야 지급이 진행되니,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면 기다리는 날이 줄어듭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 확인하는 순서
- 1년 이상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2개월 상여금, 받은 연차수당 금액을 모읍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 55세 미만이고 결과가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립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기 결과와 대 보고, 차이가 크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월급 300만 원에 1년이면 약 293만 원이라는 기준만 알아도, 계산기 숫자가 맞게 나왔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생활비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글에서 받는 날수와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이번에 계산기 칸을 하나씩 채워 보면서 제일 의외였던 건 상여금 칸이었습니다. 비워 두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덜 나오는데, 화면에서는 선택 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퇴사 날짜를 말하기 전에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입금 내역부터 챙기겠습니다. 계산기는 칸에 넣은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명세서에 찍힌 수당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 적게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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