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ppy Diaries

동물보호의 날은 매년 10월 4일,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부터

koonykoo 2026. 10. 3. 14:48

10월 4일을 해외에서 들어온 세계 동물의 날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의 날은 동물보호법에 날짜까지 적힌 법정기념일이고, 올해가 정부가 기념행사를 여는 두 번째 해입니다.

강아지와 사는 집이라면 이날 확인할 것은 둘로 좁혀집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산책할 때 인식표와 목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입니다. 둘 다 어기면 과태료가 붙는 의무라서, 기념일을 핑계 삼아 한 번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동물보호의 날은 왜 10월 4일일까

동물보호의 날 날짜는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는 조문이고, 2024년 1월 2일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세계 동물의 날에서 가져왔습니다. 10월 4일은 동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동물을 기리는 날로 써 왔거든요.

같은 조문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정부가 해마다 기념행사를 여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공휴일처럼 쉬는 날은 아니고, 날짜만 법으로 정한 기념일입니다.

2026 동물보호의 날 축제, 성수동 '오늘은 1004' 일정

동물보호의 날 축제는 해마다 장소와 모양이 바뀝니다. 첫해에는 부산에서 전시회처럼 열었고, 올해는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로 옮겼습니다.

구분 제1회 (2025년) 제2회 (2026년)
기간 9월 26일~27일 10월 2일~5일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서울 성동구 성수동 팝업스토어
이름·주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 오늘은 1004
주요 순서 동물복지 헌장 선언, 유공자 시상 가상 입양·동물등록 체험, 응급처치 교육, 유공자 시상

올해 팝업 이름 '오늘은 1004'는 10월 4일을 숫자로 쓴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연 행사로, 안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 가상으로 강아지를 입양하고 동물등록까지 해 보는 체험
  • 강동구·여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실제 입양 상담
  • 반려동물이 목에 무언가 걸렸을 때 쓰는 하임리히법 교육
  • 군견·경찰견·구조견 같은 국가봉사동물 소개

행사는 10월 5일에 끝납니다. 첫해와 올해 모두 행사 안내 보도자료가 9월 말에 나왔으니, 내년 일정도 그 무렵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을 보면 됩니다.

동물보호의날 기념식에서 맺은 공공동물의료 협약

올해 동물보호의날 기념식은 팝업이 문을 연 10월 2일에 함께 열렸습니다. 동물복지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네 국립대학과 공공동물의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국립대 동물병원이 공공 진료를 나눠 맡는 쪽입니다.

  • 군견·경찰견 같은 국가봉사동물의 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
  • 유기·유실동물 진료를 함께 맡음
  • 취약계층과 동물병원이 먼 지역 반려동물의 기초 진료 지원
  • 수의대생 교육을 겸한 진료로 전문 인력 양성

보호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기초 진료 지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찾아봤지만 아직 발표된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부담인 집이라면 공고가 나올 때 챙겨 볼 항목입니다.

첫해 기념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선언하고 봉사동물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9월 2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두 해 모두 봉사동물 쪽 협약이 들어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동물등록 의무가 있는 강아지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든 그 밖의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든 같고, 데려온 날이나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신청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시작해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2차와 3차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을 때 붙습니다.

올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이라,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바뀐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대상과 신청 순서는 반려동물 등록 2026년 2차 자진신고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등록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놓치면 1차 10만 원입니다. 등록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도 같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등록 방식은 몸에 칩을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다는 외장형으로 나뉩니다. 쿠니는 외장형 태그로 등록했습니다.

⚠️ 외장형은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몸에 달려 있어야 등록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이 외장형 장치는 기르던 곳을 벗어날 때 반드시 부착하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집 안에서 빼 두었다가 산책 때 깜빡하면, 등록은 했어도 잃어버렸을 때 찾을 단서가 없어집니다.

산책 때 인식표·목줄 기준과 1차~3차 과태료

등록과 별개로, 강아지와 외출할 때 지킬 기준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로 있습니다.

  • 목줄이나 가슴줄은 길이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사용
  • 아파트·다세대 건물 안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는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쪽을 잡아 움직임을 묶어 두기
  • 인식표에 강아지 이름,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 달기
  • 배설물은 바로 치우기

목줄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고, 월령 3개월 미만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직접 안고 나갈 때만 목줄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종류마다 다릅니다.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으로 동물등록 위반과 같고, 3차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인식표는 1차 5만 원으로 가장 낮지만 2년 안에 세 번 걸리면 20만 원까지 오릅니다.

외장형 태그를 쓰는 집은 인식표를 따로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법은 등록 장치와 인식표를 나눠 정하고 있어서, 태그에 이름과 연락처, 등록번호가 눈으로 보이게 적혀 있지 않다면 인식표를 하나 더 다는 쪽이 안전합니다.

10월 4일에 챙길 체크리스트

동물보호의 날에 집에서 확인할 것 6개 가운데 위의 셋은 등록, 아래 셋은 산책 때 지킬 기준입니다.

  • ☐ 월령 2개월이 넘은 강아지를 등록했다
  • ☐ 이사나 번호 변경 뒤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했다
  • ☐ 외장형이라면 산책 때 목줄이나 목걸이에 태그가 달려 있다
  • ☐ 인식표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보인다
  • ☐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지 않는다
  •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다

체크하지 못한 칸이 하나라도 등록이나 변경신고 쪽이라면 10월 31일 전에 처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집중 단속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책 쪽 칸이 비었다면 다음 외출 전에 목줄 길이와 인식표부터 바꿔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보호의 날은 쉬는 날인가요?

쉬는 날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으로 날짜를 정한 법정기념일이고,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뿐입니다.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Q. 외장형 태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태그를 잃어버린 것도 변경신고 사유라서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태그를 새로 받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는 따로,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Q. 산책 중에 잠깐 목줄을 풀어 줘도 되나요?

외출 중에 목줄을 풀면 안전조치 위반입니다. 1차 20만 원이고, 2년 안에 다시 걸리면 30만 원입니다.

Q. 과태료를 처음 받으면 줄여 주기도 하나요?

시행령 별표 4는 사소한 실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 고친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줄일지는 부과하는 구청이 판단하니, 고친 사실을 보여 줄 등록증이나 사진을 챙겨 의견을 내면 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동물보호의 날을 찾아보면서 기념식보다 오래 남은 건 외장형 장치 조항이었습니다. 쿠니도 외장형 태그로 등록한 집이라, 태그를 언제 달고 있어야 하는지가 법에 적혀 있다는 대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장형 태그를 목줄에 붙여 두면 목줄을 채울 때 태그도 같이 달려 나갑니다. 집 안에서 태그를 빼 두는 편이라면, 다시 다는 자리를 목줄로 정해 두는 것만으로 산책 때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려동물 등록 2026년 2차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기준

강아지 유모차 고르는 기준 5가지, 본체 무게 5kg대와 9kg대 차이

펫보험 보장비율 최대 70%, 2025년 5월 이후 기준으로 보는 가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