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2026년 2차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기준
11월 어느 주말 아침,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지자체 단속 담당자가 강아지 목걸이를 살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데려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미뤄 온 집이라면, 그 자리에서 받는 과태료 고지서로 미등록 사실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3일 발표에서 11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아파트 단지처럼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 두 달은 과태료 없이 등록과 신고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고요.
우리 강아지는 등록이 돼 있을까요? 돼 있다면 거기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는 지금도 맞을까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0월 31일까지 면제되는 과태료 두 가지
올해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5월과 6월에 있었어요. 이 두 달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동안 미뤄 온 몫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과태료는 두 가지입니다.
- 등록 대상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은 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강아지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제도 안내에 적힌 기준이에요.
준주택은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처럼 주택은 아니어도 사람이 사는 건물을 말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키워도 등록 대상이라는 뜻이죠.
생후 2개월은 예방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때와 겹칩니다. 접종 기간에 밖에 나가도 되는지는 접종이 다 안 끝났는데, 안고 나가면 괜찮을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1월 단속에서는 등록과 변경신고 말고도 목줄과 인식표를 했는지를 같이 봅니다. 자진신고로 면제되는 건 위의 두 가지뿐이라, 산책할 때 챙길 것은 10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요.
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해 둔 정보가 지금도 맞을까?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메뉴는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확인이에요. 동물등록번호나 RFID 번호, 그리고 소유자 정보를 넣으면 등록돼 있는지가 나옵니다. RFID 번호는 칩이나 목걸이 장치에 저장된 고유번호예요.

번호를 모를 때는 등록 방식에 따라 찾는 길이 다릅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를 어깨 쪽에 대면 칩 번호가 읽히고, 외장형은 목걸이에 달린 장치를 같은 리더기로 읽어요. 이 장치를 무선식별장치라고 부릅니다.
장치도 없고 번호도 모르겠다면, 처음 등록한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소유자 이름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등록 기록은 그곳에 남아 있거든요.
조회가 되면 소유자가 지금 기르는 사람으로 돼 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지금 것과 같은지를 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을 고를까?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합니다. 대행기관은 대부분 동물병원이고, 동물보호센터나 지정받은 동물판매업자도 맡을 수 있어요. 가까운 곳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메뉴에서 찾습니다.
방식은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기준을 표로 옮겼습니다.
| 방식 | 붙이는 곳 | 법정 수수료 | 잃어버릴 위험 |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어깨뼈 사이 피부 밑 (수의사 시술) | 1만 원 | 적음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목걸이 | 3천 원 | 목걸이를 빼면 함께 사라짐 |
| 등록인식표 | 목걸이 | 3천 원 | 목걸이를 빼면 함께 사라짐 |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는 목걸이가 곧 등록 정보라서, 목욕이나 미용 때문에 풀어 둔 사이 집을 나가면 강아지 몸에는 아무 정보가 남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자진신고 안내에서 내장형을 권했습니다.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칩을 피부 밑에 넣는 방식이라, 한 번 넣으면 목걸이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쿠니는 생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외장형으로 등록했습니다. 시술 없이 끝나서 간단했지만, 그 대신 목걸이를 늘 채워 두는 일까지가 등록을 유지하는 일이 됐어요.
강아지 내장칩 비용과 반려동물 등록 비용, 합치면 얼마일까
위 표의 수수료에는 장치값이 빠져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를 소유자가 직접 사거나 가져가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영수증 금액이 1만 원보다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는지는 서울시 자료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내장형 등록 지원사업을 알리면서, 병원에서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등록을 1만 원에 해 준다고 안내했어요. 그해 지원은 선착순 9,000마리였습니다.
이런 지원은 해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등록하러 가기 전에 사는 곳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아래 내용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올해 내장형 등록 지원사업을 하는지, 남은 수량이 있는지
-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동물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외장형은 수수료 3천 원에 목걸이형 장치값이 더해집니다. 장치값은 파는 곳마다 달라서 여기에 한 가지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내장형은 4만~8만 원, 외장형은 3천 원에 장치값이 듭니다. 첫 비용만 보면 외장형이 싸지만, 목걸이 장치를 잃어버리면 다시 사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따져 볼 만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번호 변경은 30일 안에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사유마다 기한이 조금씩 달라요.
| 바뀐 것 | 신고 기한 |
|---|---|
| 소유자가 바뀜 | 30일 |
| 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뀜 | 30일 |
| 강아지를 잃어버림 | 10일 |
|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음 | 30일 |
| 강아지가 죽음 | 30일 |
| 무선식별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짐 | 30일 |
나머지는 모두 30일인데,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만 열흘입니다. 찾으러 다니다 보면 열흘은 금방 지나가요.
강아지를 넘겨받은 사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를 씁니다. 직접 가려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되고요.
쿠니 등록증을 보면 최초등록일 옆에 최종변경일이 따로 찍혀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지 헷갈릴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로 등록증을 다시 뽑아 최종변경일을 보면 됩니다.
동물등록 과태료, 11월 집중단속부터 달라지는 금액
뉴스에 자주 나오는 최대 100만 원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걸리면 미등록은 20만 원,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걸리면 차수가 올라가서, 미등록은 40만 원을 거쳐 60만 원까지 갑니다.
첫 과태료 20만 원을 등록 수수료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커요. 내장형 수수료 1만 원의 20배이고, 외장형 수수료 3천 원과 비교하면 60배가 넘습니다.

단속 때는 등록 말고도 산책 중 안전조치를 같이 봅니다.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1차 5만 원이에요. 등록을 마쳤어도 인식표 없이 나가면 그 몫의 과태료는 따로 나옵니다.
⚠️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과태료를 매기는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재산 손실이 크게 난 경우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으면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여 매길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동물 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다시 받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종이 등록증 아래에 있는 QR 코드로 들어가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모바일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Q. 자진신고라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간 안에 등록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자진신고예요.
Q. 이제 막 데려온 강아지가 아직 2개월이 안 됐어요.
월령 2개월 전이면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개월이 지나면 대상이 되니, 접종 맞으러 병원에 갈 때 그 병원이 등록대행기관인지 같이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새로 등록하지 않고 주소 변경신고만 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30일 안에요.
Q.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 그것도 신고하나요?
네,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힘든 때라 미루기 쉬운데,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10월 31일 전에 할 순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 메뉴에서 우리 강아지가 등록돼 있는지 조회합니다
-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시·군·구청이나 대행 동물병원에서 방식을 골라 등록합니다. 내장형은 수수료 1만 원에 장치값, 외장형은 3천 원에 장치값이 듭니다
- 등록이 돼 있으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지금 정보와 대 보고, 다르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외장형이라면 목걸이 장치가 멀쩡한지, 산책 때 인식표를 달고 나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순서는 조회가 먼저입니다. 등록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거나, 돼 있는데 옛 전화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이 단계에서 드러나거든요.
10월 31일이 지나면 두 경우 모두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미등록은 처음 걸려도 20만 원이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끝내면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표를 만들면서 외장형 줄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쿠니가 외장형이라서요. 시술이 없어서 간단했던 만큼, 목걸이가 빠지는 순간 쿠니 몸에는 등록 정보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표로 놓고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할 일도 정해 뒀습니다. 목걸이형 장치가 망가지거나 없어지면 그날부터 30일을 세고, 새 장치를 사기 전에 사는 곳에 내장형 지원사업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기로요.
처음 등록하는 집이라면 저는 내장형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 비용은 외장형이 싸지만, 목걸이를 채우고 장치를 챙기는 일이 매일 따라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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