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조건,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 받는 신청 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고 2026년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같은 사업 안에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청년이 받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 순서를 차례로 따져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5인 이상 기업과 만 15~34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한쪽만 맞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의 유형별 요건은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7일 기사에 아래처럼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
| 공통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 쪽 5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셉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과거 1년 평균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청년창업기업은 1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얼마 공제되는지는 4대보험계산기 2026년 요율 글에서 계산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쪽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정규직 채용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월 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
- 수도권 유형이라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취업애로청년은 정부24 안내에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정의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 기간이 4개월보다 짧아도 포함됩니다.
- 고졸 이하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수도권 기업이 실업 기간 없이 곧바로 이직하는 청년을 뽑으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채용은 수도권 유형에서 지원되지 않으니 채용 전에 청년의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2025년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유형1과 빈일자리 업종을 지원하는 유형2로 운영됐습니다. 2026년에는 이 둘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고 그 밖의 지역이 비수도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보도자료는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줄이려고 비수도권 채용을 우대하는 방식을 시범으로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유형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수도권 유형은 2025년 유형1과 같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요건이 만 15~34세 청년으로 넓어졌고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취업애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요건에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이었습니다
- 비수도권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줍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한 청년만 2026년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고용24 안내가 이 기간을 사업의 유효 기간으로 적고 있어서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5년 사업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두 해를 섞어 읽으면 금액이나 요건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별 480·600·720만 원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모두 최장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씩 12개월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라서, 청년 한 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뒤 받는 지원금의 상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년이 받는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만 있습니다. 근속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채울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등급에 따라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한 번에 받는 금액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같은 비수도권이어도 특별지원지역에서 일하면 일반 지역보다 2년 동안 2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24개월로 나누면 일반 지역은 한 달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한 달 30만 원을 월급과 별도로 더 받습니다. 금액은 청년의 나이나 직종이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이 일반, 우대지원, 특별지원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고용노동부가 지역별로 정하기 때문에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근속 인센티브 대상으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기업 지원금만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 근속 6개월 차부터 6개월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은 청년 인센티브와 기업 지원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의 지급 시점은 고용24 안내에 근속 6·12·18·24개월 차로 적혀 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금액이 나오고 이후 6개월을 채울 때마다 한 번씩 더해져 2년 동안 모두 네 번입니다. 지급 기준이 근속 기간이므로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면 남은 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운영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 2년을 다닌다고 해 보겠습니다. 6개월 차에 120만 원을 받고 12개월 차에는 합계 240만 원, 18개월 차에는 360만 원이 쌓여 24개월 차에 480만 원이 됩니다. 그래프의 선이 끝까지 올라가려면 한 직장에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기업 지원금의 지급 주기와 지급 일자는 정책브리핑과 고용24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만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6개월 단위로 나눠 받는지 한꺼번에 받는지는 사업 지침과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채용 전에 고용24 참여 신청이 먼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이 고용24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24에서 기업 탭의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 사업장 주소지를 맡은 운영기관을 고릅니다
-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받은 뒤 2026년 12월 31일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하고, 3개월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24 안내는 요건을 모두 채워도 예산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정책브리핑 기사는 지역별 예산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승인을 먼저 받고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 빠지는 단계가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정합니다. 수도권이면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붙고, 비수도권이면 청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봅니다. 비수도권이라면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대상입니다
- 채용할 청년이 만 15~34세이고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인지 맞춥니다. 수도권이라면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 승인을 받습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 채용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 일정은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공식 안내를 모아 보면 조건과 금액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기업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용24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사업장 주소를 맡은 기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채용 일정이 잡혔을 때 승인 절차와 지급 시기를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채용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날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부터 확인합니다.
Q.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이 요건입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참여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Q. 요건을 다 채우면 반드시 받나요?
반드시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24 안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요건을 갖춰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산이 따로 있어 마감 시기도 다릅니다.
Q. 청년 본인이 신청하나요?
참여 신청서는 기업이 고용24에서 제출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를 어떤 절차로 받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니, 입사한 회사와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맡은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찾아 문의합니다. 운영기관마다 접수 상황과 지침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에 직접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120~27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