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2026년 요율,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 29만 1,520원

2026년 직장인이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 몫은 보수의 약 9.72%입니다. 4대보험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나오는 숫자도 결국 이 비율을 항목별로 나눠 곱한 값이라서 요율 네 개만 알면 명세서의 공제 칸을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9.5%로 오르면서 작년 명세서와 금액이 달라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이 한 번 더 오릅니다.
월급 300만 원, 4대보험계산기로 구하면 근로자 몫 29만 1,520원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라면 2026년 한 달에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29만 1,520원입니다.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만 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만 7,85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 × 13.14% = 1만 4,17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네 항목을 더하면 29만 1,520원으로, 월급의 9.72% 정도가 보험료로 나갑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기마다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이 합계보다 더 많이 빠졌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세금은 4대보험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따로 떼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맞춰 보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는 비율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모두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만 냅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0%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근로자 몫 9.7174%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8.34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 150명 미만 기업은 0.25%이고 1,000명 이상 기업은 0.85%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내는 금액은 다니는 회사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몫은 어느 회사든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율 7.19%와 따로 계산할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고 먼저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해 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옵니다. 고지서와 명세서에는 이 13.14%가 쓰입니다.
두 보험료를 따로 떼는 이유는 쓰이는 곳이 달라서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를 내는 데 쓰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의 방문요양·요양시설 비용에 쓰입니다. 보험료를 걷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이지만 회계는 따로 관리합니다.
계산 순서 때문에 생기는 차이도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에 13.14%를 곱해 1만 4,170원이 나오는데 월급에 0.4724%를 바로 곱하면 1만 4,172원이 나옵니다. 몇 원 차이지만 명세서와 계산기 결과가 딱 맞지 않을 때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에 월 659만 원 상한이 붙는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인 4.75%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상한이 있는 까닭은 국민연금이 낸 만큼 연금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에 상한이 없으면 고소득자가 받는 연금도 한없이 커지므로, 받는 연금 액수를 묶으려고 보험료 기준소득에도 상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월급 700만 원인 사람도 659만 원에 4.75%를 곱한 31만 3,020원만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이보다 훨씬 높아서 대부분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 200만·300만·700만 원, 공제 비율은 어디서 달라질까

월급이 659만 원 이하라면 공제 비율은 누구나 9.72% 안팎으로 같고, 그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비율이 내려갑니다. 세 월급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차이가 잘 보입니다.
-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9만 5,000원, 건강보험 7만 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고용보험 1만 8,000원으로 합계 19만 4,340원(9.72%)
- 월급 300만 원: 합계 29만 1,520원(9.72%)
- 월급 700만 원: 국민연금 31만 3,020원, 건강보험 25만 1,650원, 장기요양 3만 3,060원, 고용보험 6만 3,000원으로 합계 66만 730원(9.44%)
700만 원 구간에서 비율이 0.28%포인트 낮아진 것은 국민연금만 659만 원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하한 41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는 41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월급 300만 원 가운데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자 몫은 27만 2,080원으로, 비과세 식대가 없는 사람보다 한 달에 1만 9,000원 정도 적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빼고 남는 금액은 2027년 최저시급 월급과 세후 금액 정리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중 이미 정해진 두 가지
2027년 4대보험 요율 가운데 지금 확정된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10%가 되며 근로자 몫은 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14만 2,500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달에 7,5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아직 2027년 값이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11월 무렵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하는데 2026년 요율도 2025년 11월 4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5%와 건강보험 3.595%만 확정값으로 넣고 나머지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습니다.
보험료를 덜어 주는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신청 순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다
- 신규 가입자다(지원 신청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이다
조건을 맞추면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전체가 8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지원 신청서를 낸다
- 다음 달부터 지원금만큼 줄어든 보험료가 고지된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올해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빠뜨렸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사업주·일용직, 상황별로 쓸 공식 계산기
계산기는 알고 싶은 금액에 따라 고릅니다.
- 직장인이 내 공제액만 맞춰 보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넣습니다. 결과가 위에서 계산한 근로자 몫과 몇 원 단위까지 맞으면 명세서 공제액이 맞게 계산됐습니다.
- 사업주가 인건비 전체를 보려면: 같은 모의계산에서 회사 부담분까지 확인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회사 기준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라면: 한 달에 일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반 계산기보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근무 일수를 말하고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근로자 몫은 보수의 9.72% 안팎이고,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을 넘는 월급만 비율이 내려갑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5%로 오르므로 내년 1월 명세서부터 국민연금 칸이 늘어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요율을 항목별로 곱한 값이 계산기 결과와 몇 원씩 다른 이유는 대부분 끝자리 절사와 장기요양 계산 순서에 있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꺼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칸을 위 식에 맞춰 보고, 비과세 식대가 빠진 금액으로 계산됐는지까지 확인해 두면 연말정산 때 숫자를 다시 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냅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이라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수습 기간에 실제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건강보험료가 4월에 갑자기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런가요?
전년도 보험료 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월급으로 미리 보험료를 매기고, 다음 해 3월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분에 차액을 더하거나 돌려줍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4월에 추가로 빠지는 금액이 생깁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회사 월급에 각각 보험료가 매겨지고, 국민연금은 두 월급을 더해 상한 659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두 곳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서 한 회사에서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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