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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과 세후 금액 정리

koonykoo 2026. 9. 18. 18:42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올해 10,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값도 안 되는 380원이지만, 한 달 209시간을 곱하면 79,420원이 되고 1년이면 9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와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은 계산식부터 다르고, 4대보험을 떼고 나면 금액이 또 달라져요. 아래에서는 시급이 정해진 절차, 월급과 연봉, 세후 금액,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 순서로 다룹니다.

2027년 최저시급 고시, 8월 5일 확정과 적용 대상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적힌 숫자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였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에 먼저 고시했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8월 5일에 원안대로 최종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뀔 수 있나"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다 끝난 숫자예요.

적용 대상은 넓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아요. 근로자를 1명만 써도 해당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2026년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는다면 그 급여는 올해 시급 10,32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 인상률 3.7%, 10년 추이 속 위치

인상률은 3.7%입니다. 380원을 10,320원으로 나누면 3.68%가 나오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올림해 3.7%로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은 편인지는 지난 10년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을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가 이어진 뒤 2020년 2.87%, 2021년 1.5%로 급하게 꺾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5%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어요.

그래프로 보면 2027년의 3.7%는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높고, 10년 전체로는 중간쯤입니다. 시급 자체는 2018년 7,530원에서 10,700원으로 9년 사이 3,170원, 42% 올랐어요. 첫 두 해에 오른 폭이 그 뒤 몇 해 치와 맞먹는다는 점도 그래프에서 읽힙니다.

2027년 최저시급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2,236,3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한 달에 170시간 남짓인데 왜 209시간일까요. 답은 주휴수당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일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8시간분 임금이 붙어요. 그래서 1주일에 임금이 나오는 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예요.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안 보이는 것도 이 209시간 안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2027년에 그 값이 10,700원보다 작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예요. 다만 나눌 때 넣는 금액과 빼는 금액이 따로 있어서, 그 구분은 아래 최저임금 위반 확인 대목에 적어 두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계산, 주휴수당이 붙는 주 15시간 기준

아르바이트처럼 근무 시간이 짧으면 209시간을 쓸 수 없고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선은 주 15시간이에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다 나왔을 때만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합니다. 식으로 쓰면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2,100원,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인 42,800원이 매주 붙습니다.

주 근로시간 주휴수당(1주) 1주 급여 한 달 급여(4.345주)
14시간 없음 149,800원 약 65만 1천 원
15시간 32,100원 192,600원 약 83만 7천 원
20시간 42,800원 256,800원 약 111만 6천 원
30시간 64,200원 385,200원 약 167만 4천 원
40시간 85,600원 513,600원 2,236,300원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1시간 차이인데 한 달 급여는 18만 6천 원 벌어져요. 주 14시간이나 14.5시간으로 맞춘 구인 공고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해요.

한 가지 더, 주휴수당은 그 주의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나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그대로 붙고, 하루를 통째로 빠진 주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연봉 2,683만 원, 시간별 환산표

월급 2,236,300원에 12를 곱하면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채용 공고에 '연봉 2,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2027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단위마다 얼마씩 오르는지 보입니다.

단위 2026년 2027년 차이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495,360원 513,600원 +18,24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연봉 계약을 한 직장인이라면 이 표의 맨 아랫줄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연봉이 2,683만 원보다 적다면, 회사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기본급을 올려야 해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넣어 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그 수당을 빼고 다시 봐야 하고요. 상여금이 1년에 몇 번 나오는 구조라면 매달 나오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4대보험 떼고 받는 2027년 최저시급 월급 세후 금액

세전 2,236,300원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료와 세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요율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요율이 섞여 있어서, 항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111,800원: 근로자 부담 5%로 확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대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에는 10%가 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 건강보험 80,390원: 근로자 부담 3.595%로 확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에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10,560원: 2026년 요율(건강보험료의 13.14%)을 넣은 값입니다. 2027년 요율은 10월 이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20,120원: 현행 0.9%를 넣은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1.0%로 올리는 방안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올렸고, 법 개정이 끝나면 22,360원이 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9,600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1명 기준으로 본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다 더하면 공제액은 약 25만 2천 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198만 4천 원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이 1.0%로 오르면 2천 원가량 더 빠져서 약 198만 2천 원이 돼요. 어느 쪽이든 세전의 89%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 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그만큼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이 확정되면 몇백 원에서 2천 원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 구간별 세금이 궁금하면 세법 개정안 소득세 시뮬레이션 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습 감액과 산입범위, 최저임금 위반 확인하는 법

10,700원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경우가 법에 하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에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시작일부터 3달 동안은 10%를 깎은 시급 9,630원을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 붙고, 하나라도 빠지면 깎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도 10,700원)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달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편의점 판매, 주방 보조, 주유, 청소, 택배 같은 일은 첫날부터 10,700원)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넣는 돈과 빼는 돈을 구분합니다. 법에서는 이 구분을 산입범위(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임금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는 넣습니다. 2024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분기나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뺍니다. 이렇게 추린 금액을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줄이 있는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놓고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월 기본급이 적혀 있지 않다

☐ 기본급과 매달 나오는 수당을 더해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보다 작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90%만 받고 있다

☐ 최저임금이 오른 뒤 식대나 상여금이 말없이 기본급에 합쳐졌다

☐ 사업장에 그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지 않다

2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명세서 석 달 치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사업주에게 먼저 계산 근거를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언제 일한 것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급여일이 아니라 일한 날이 기준이에요.

Q.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어서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분이 나뉘어 적혀 있고, 기본 시급이 10,7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합친 시급은 12,840원이에요.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9,167원꼴이라 위반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켜야 하나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같은 조항이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명이어도 적용됩니다.

Q. 월급 2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27년에 오르나요?

세전 23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지 않다면 2,236,300원을 넘으니 법으로 올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고정 연장수당이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값이 2,236,300원 아래면 인상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르나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10,70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68,480원이에요. 확정 금액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연말에 따로 고시하니, 2027년에 수급을 시작한다면 그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 기억할 숫자 세 가지

첫째는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한 확정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209입니다. 주휴시간까지 넣은 한 달 유급 시간이에요. 10,700원에 곱하면 월급 2,236,300원과 연봉 26,835,600원이 나오고, 거꾸로 내 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209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15입니다. 주 15시간이 주휴수당이 붙는 선이고, 이 선을 넘느냐에 따라 같은 시급이라도 한 달 급여가 18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세후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 약 198만 원으로 잡아두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이 확정되는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최저시급 뉴스는 해마다 10,700원 같은 숫자 하나로만 전해지는데, 정작 급여명세서를 읽을 때 쓰는 숫자는 209와 15였습니다. 시급은 뉴스로 다들 듣는데, 월급을 209로 나눠 보라는 계산은 어디서도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확정된 숫자와 아직 안 정해진 숫자를 섞지 않았습니다. 시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은 확정이고 장기요양과 고용보험 요율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세후 금액은 '약 198만 원'까지만 적고, 원 단위 금액은 요율이 다 나온 뒤에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해볼 계산은 한 번이면 됩니다.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과 매달 나오는 수당을 더해 209로 나눕니다. 그 값이 10,700원보다 작으면 2027년 1월 근무분 급여부터 올라야 하고, 그 달 명세서에서도 그대로라면 그때 1350에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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