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20시간이면 한 주 4만 2,800원
주휴수당계산기에 넣는 값은 시급, 1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하는 요일 세 가지입니다. 이 중 금액이 달라지는 값은 약속한 시간이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시급이 10,700원일 때 약속한 시간이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만 2,100원이 붙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한 주 임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넣기 전에 계약서의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같은 시급에서 주휴수당은 한 주에 4만 2,800원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한 주에 얼마가 나올까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을 모두 일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해 주는 돈입니다. 계산기에는 아래 세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 시급: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당 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주당 시간이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근무 요일: 개근했는지 따질 때 쓰는 약속한 근무일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상담 답변을 보면 근무 형태가 규칙적일 때는 정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일별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비례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을 40으로 나눈 0.5에 8을 곱한 4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시급 10,700원에 4시간을 곱하면 42,800원입니다. 올해 시급 10,320원으로 같은 계산을 하면 41,280원이어서, 내년에는 같은 주 20시간에서 주휴수당이 한 주 1,520원 늘어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이라 85,600원이고,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 임금의 20%입니다.
10,700원은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가 밝힌 2027년 시간급입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과 개근,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
주휴수당 조건은 법 두 곳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이 두 조항을 조건으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두 조건 모두 약속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의 시간이 주 14시간이면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주휴수당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기로 해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가게도 같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의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해 주휴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시급 10,700원이면 근무 시간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15시간: 3시간분, 32,100원
- 주 20시간: 4시간분, 42,800원
- 주 30시간: 6시간분, 64,200원
- 주 40시간: 8시간분, 85,600원
주 3일에 20시간이든 주 5일에 20시간이든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면 금액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에서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을 나눈 값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주에 80시간이라 80 ÷ 20 = 4시간이 나옵니다. 근무가 5시간 늘 때마다 주휴시간은 1시간씩 늘고 주휴수당은 시급 1시간분인 10,700원씩 커집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을 넘기로 약속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45시간을 약속해도 주휴수당은 85,600원에서 멈춥니다.
주 20시간·주 3일 알바가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을 값
시급 10,700원에 월·수·금 합쳐 주 20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을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10,7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근무 요일: 월·수·금 3일, 약속한 날 모두 출근
계산기를 돌리면 일한 시간 임금은 10,700 × 20 = 214,000원이고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한 주 합계는 256,8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일한 시간 20으로 나누면 시간당 12,84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주휴수당 2,140원이 더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시급이 12,840원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포함이라면 기본 시급은 10,700원이고 시간당 2,140원이 주휴수당 몫입니다.
포함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42,800원이 따로 더 나와야 합니다. 일부 계산기에는 근무일수를 묻는 칸이 있지만 금액을 정하는 값은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한 달로 옮기면 한 주 256,800원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해 약 111만 5,800원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틀렸거나 받지 못했다면 신청은 어디에 할까

주휴수당 계산이 맞지 않을 때는 먼저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을 맞춰 봅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빠졌다면 주휴수당도 임금이라서 임금체불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고르고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냅니다
-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합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 사진과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근무 기간과 받은 금액을 바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 이 기간은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연장은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진정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임금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오래된 주휴수당일수록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근·지각·마지막 주를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서는 어떻게 볼까
같은 주 15시간 약속이라도 그 주에 생긴 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 상황 | 그 주 주휴수당 | 이유 |
|---|---|---|
| 지각·조퇴를 했다 | 받음 | 결근이 아니라 출근해서 일한 날 |
| 약속한 근무일 하루를 본인 사정으로 빠졌다 | 못 받음 |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님 |
|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 16시간 일했다 | 못 받음 |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 |
| 주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다 | 받음 | 4주 평균으로 판단 |
| 그만두는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 | 받음 | 다음 주 근무 예정과 무관 |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따질 때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근무일 하루를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만 사라지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주 평균은 이렇게 따집니다. 4주 동안 약속한 시간이 12, 18, 14, 20시간이면 합계 64시간이고 평균은 16시간이라 15시간 선을 넘습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눈 3.2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10,700원 × 3.2 = 34,240원입니다.
그만두는 주는 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그 주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다만 퇴직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어 마지막 주 금액은 그만두기 전에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급 10,700원 기준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한눈에 정리

시급 10,700원 기준 한 주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무 시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 14시간: 0원
- 주 15시간: 32,100원
- 주 20시간: 42,800원
- 주 40시간: 85,600원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알바가 계약을 주 15시간으로 한 시간 늘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14시간일 때 한 주 임금은 14 × 10,700 = 149,800원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15시간이 되면 160,500원에 주휴수당 32,100원이 붙어 192,600원이 됩니다. 한 시간을 더 일하기로 하면 한 주 임금이 42,800원 늘어납니다.
월급으로 바꿔 보는 방법은 2027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에는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약속한 근무일 세 줄을 그대로 옮겨 넣으면 한 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 한 줄에서 정해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는지 두 가지가 맞으면 나머지는 시급에 곱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아 적어 두세요.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먼저 물어 확인해 두어야 계산기에 넣을 첫 값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으로 급여가 정해진 경우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주휴수당이 월 기본급 등에 포함돼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한 주만 길게 일하고 다른 주는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조건은 4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한 주만 길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가 20시간이어도 나머지 세 주가 10시간이면 합계 50시간, 평균 12.5시간이라 15시간에 못 미칩니다.
Q. 연차를 쓰거나 공휴일이 낀 주도 개근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는 휴가와 휴일에 쉰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연차를 쓴 날이나 공휴일에 쉰 날이 있어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그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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