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의 날은 매년 10월 4일,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부터
10월 4일을 해외에서 들어온 세계 동물의 날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의 날은 동물보호법에 날짜까지 적힌 법정기념일이고, 올해가 정부가 기념행사를 여는 두 번째 해입니다.강아지와 사는 집이라면 이날 확인할 것은 둘로 좁혀집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산책할 때 인식표와 목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입니다. 둘 다 어기면 과태료가 붙는 의무라서, 기념일을 핑계 삼아 한 번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동물보호의 날은 왜 10월 4일일까동물보호의 날 날짜는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는 조문이고, 2024년 1월 2일에 새로 들어갔습..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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