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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작년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실적이 30% 아래면 추계액 신고

koonykoo 2026. 11. 6. 08:18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11월 초에 가게 문을 닫고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국세청 납부고지서가 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반년 만에 또 세금이 나온 셈이라, 이 고지서가 무엇인지부터 궁금해지죠. 이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줄여서 낼 방법은 없는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개인사업자 154만 명에게 갑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2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4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2026년 11월 5일 기사가 국세청 발표를 옮긴 숫자입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라, 고지서를 받았다고 세금이 새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장인처럼 회사가 매달 세금을 떼 가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아래 경우에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이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소액이라 걷지 않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없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법에서 대상에서 뺌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법에서 대상에서 뺌
사업소득 하나뿐인데 2026년 6월 30일 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이 끝남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지난해 낸 세금이 없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 위 표의 어느 한 줄에 해당합니다. 올해 새로 가게를 연 사람은 11월에 낼 것이 없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은 2025년 귀속 세액의 절반

고지 금액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지난해 낸 세금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이 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이고 고지서에는 그 절반이 적힙니다.

여기서 지난해 낸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이 금액을 아래 값을 더하고 뺀 것으로 정합니다.

  • 지난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신고 뒤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
  • 여기서 돌려받은 환급세액은 뺍니다

가상의 사업자가 2025년 귀속분으로 11월에 150만 원, 5월에 250만 원을 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번 11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200만 원이 나오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렇게 미리 낸 200만 원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2026년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500만 원이라면 5월에는 300만 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내년 5월 신고 때 세금을 더 줄이고 싶다면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 글처럼 연말 전에 넣는 공제 항목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부터

납부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년이고, 이 반년 몫의 세금을 11월에 걷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처음에 미납세액의 3%가 붙고 그 뒤로 하루에 0.022%씩 더해집니다. 고지세액 20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처음 붙는 가산세: 200만 원의 3%, 6만 원
  • 하루 가산세: 200만 원의 0.022%, 하루 440원
  • 30일 동안 쌓인 몫: 440원씩 30일, 1만 3,200원
  • 합계: 7만 3,200원

한 달만 늦어도 고지세액의 3.66%를 더 냅니다. 은행 예금 1년 이자보다 높은 비율이라, 낼 돈이 있다면 기한 안에 내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 11월 30일까지 내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부터 알아봅니다.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늘려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은 세무서가 사정을 보고 승인하는 절차라, 마감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신청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30% 아래로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값을 중간예납 추계액이라 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는 이 추계액을 홈택스에 내는 일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 앞의 예처럼 기준액이 400만 원이면 추계액이 120만 원보다 적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 100만 원: 400만 원의 25%라 신고 가능, 고지세액 200만 원 대신 100만 원을 냅니다
  • 추계액 140만 원: 400만 원의 35%라 신고 불가, 고지된 200만 원을 냅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처음 나온 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마감도 납부와 같은 11월 30일이며 신고하면서 추계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덜 낸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돼 한 해 소득이 늘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더 내야 하거든요. 추계액은 상반기 장부와 영수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율만 넣어 줄여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냅니다

고지세액이나 신고한 추계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에서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큼 미룰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고지세액이 1,6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600만 원은 2월 1일까지 냅니다. 고지세액이 3,000만 원이면 11월에 1,500만 원, 2월에 1,500만 원을 냅니다.

분납은 따로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11월 30일에 낼 때 나눠 낼 금액만 내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분납이 되지 않으니, 그 아래 금액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카드 납부로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납부와 추계액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순서

납부와 신고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휴대폰 앱인 손택스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메뉴 이름은 11월 6일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확인한 이름 그대로 적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때는 아래 순서입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의 납부·고지·환급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엽니다
  3.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고르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고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는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할 때는 같은 자리에 있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엽니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서 뽑아 둡니다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화면에서 상반기 소득을 넣고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3.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4. 제출하면 나오는 납부서로 추계액을 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서 낼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받습니다.

고지세액대로 낼까 추계액으로 신고할까, 상반기 실적 감소 폭이 정합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와 고지 금액이 얼마인지로 정해집니다. 기준액 400만 원 사업자를 놓고 네 가지 방법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법 11월에 낼 금액 쓸 수 있는 조건 마감 내년 5월에 생기는 일
고지세액 그대로 납부 200만 원 고지서를 받은 누구나 11월 30일 낸 200만 원을 빼고 정산
추계액 신고 100만 원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11월 30일 낸 100만 원을 빼고 정산, 하반기 회복분은 더 냄
분납 일부만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11월 30일, 나머지 2월 1일 두 번 낸 금액을 빼고 정산
납부기한 연장 0원부터 재해·사업 부진 등으로 세무서 승인 승인받은 날 연장 기간 뒤 낸 금액을 빼고 정산

어느 방법을 골라도 한 해 세금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지금 낼 돈과 내년 5월에 낼 돈의 비율이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그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사업자에게 추계액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는 업종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추계액으로 줄여 낸 차액은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낼 현금을 미리 따로 떼어 둘 수 있는지까지 보고 골라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중간예납 방법 고르기

11월 고지서는 2025년 귀속 세액의 절반이고,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상황별로 고르면 이렇게 나뉩니다.

  •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그대로 냅니다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여 냅니다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데 현금이 빠듯하다면: 분납으로 일부를 2월 1일로 넘깁니다
  • 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낼 수 없다면: 마감 전에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 제외 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고 5월 확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11월 30일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먼저 보고, 상반기 장부를 펼쳐 30% 기준에 걸리는지 견주는 것까지 이번 주 안에 끝내 두면 마감 주에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자료를 정리하면서 남은 것은 중간예납이 새 세금이 아니라 올해 소득에 매길 세금 일부를 지난해 세액의 절반만큼 미리 걷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줄여 내든 나눠 내든 한 해 총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돈이 나가는 시점뿐입니다. 오늘은 고지서 금액과 상반기 장부의 소득을 나란히 적어 두고, 줄여 낸다면 5월에 더 낼 차액을 통장 하나에 따로 모아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왜 11월에 또 내나요?

5월에 낸 것은 2025년 소득의 세금이고, 11월에 내는 것은 2026년 소득의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연도가 다른 세금이라 겹쳐 내는 것이 아니고,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신고 때 빠집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 고지 내역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내역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했다가 5월에 더 낼 세금이 생기면 가산세가 붙나요?

30% 조건을 지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5월에 부족한 세금을 정산할 뿐입니다. 장부 없이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게 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값만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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