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2026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받으면 485만 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보내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2026년 현재 세율과 공제를 그대로 넣으면 485만 원이 나옵니다.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넘어가고, 남은 5천만 원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1억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미성년 자녀인지, 손주인지에 따라 세금은 0원에서 800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 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세율 10%가 붙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주므로 실제로 내는 돈은 485만 원입니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 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다: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5천만 원 x 10% = 5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뺀다: 500만 원 x 3% = 15만 원
- 내는 세금: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2번에서 세율을 곱한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나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받은 날의 시가로 금액을 정하므로 첫 단계 숫자가 달라지고,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비용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금을 한 번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족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 원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의 정식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에 나온 관계별 한도를 표로 옮겼습니다.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이런 경우 |
|---|---|---|
| 배우자 | 6억 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손주에게 |
| 직계존속 → 미성년 | 2천만 원 | 부모·조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손주에게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사위·며느리 등) |
이 한도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기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한 묶음으로 보므로, 두 분에게서 각각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표에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친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은 공제가 0원이라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죠.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으로 큰 편이라 부부 사이에는 집 지분을 넘길 때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다섯 구간, 10%에서 50%까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고, 구간은 다섯 개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미리 빼 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이라면 2억 5천만 원 x 20%에서 1천만 원을 빼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11월 현재도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그대로 쓰입니다.

받은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세 배가 되면 세금은 485만 원에서 3,880만 원으로 여덟 배가 됩니다. 10억 원이면 2억 1,825만 원이라, 받은 돈의 5분의 1 넘게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한 번에 주기보다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주면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자녀 증여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까?
늘어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기본 공제와 따로 붙기 때문에, 성인 자녀 증여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혼인·출산 증여공제 안내에 나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는 사람: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
그래서 결혼 1년 전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성인 자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을 때 다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1억 원씩 주는 것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를 받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가 사라지므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을 보태 첫 집을 산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계산되거든요.
같은 1억이라도 증여세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주는 사람과 10년 합산
증여세 계산기에 1억 원을 넣어도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까닭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나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 세 가지가 계산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현금 1억 원을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놓고 관계별로 견줘 보면 가장 적은 쪽과 많은 쪽이 87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음: 6억 원까지 공제라 0원
- 부모에게서 받은 성인 자녀: 과세표준 5천만 원, 485만 원
- 부모에게서 받은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 8천만 원, 776만 원
- 사위나 며느리가 받음: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과세표준 9천만 원에 873만 원
- 조부모에게서 받은 성인 손주: 산출세액 500만 원에 30% 할증, 630만 5천 원
마지막 줄의 할증은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규칙입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은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도 계산기에 따로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5년 전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았던 성인 자녀가 이번에 1억 원을 받으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나죠.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은 10년 동안 더해서 세율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나눠 받았다고 낮은 구간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 주는 경우도 계산이 바뀝니다.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주는 사람이 대신 내면 그 세금만큼 한 번 더 증여한 것으로 보고 금액에 더하거든요. 세금까지 부모가 내 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그 금액을 포함해 계산기에 넣어야 실제 세금과 맞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 석 달 안에 내면 3% 공제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받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한 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순서대로 칸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 이체 내역
-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었다면 그때의 신고 내역
-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 관련 서류
세금이 0원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돈의 출처를 세무서에서 물을 때 신고 내역이 있으면 따로 증명할 일이 줄어들죠.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들고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부모·조부모·배우자 중 누구에게서 받을지, 상황별로 고르는 증여 순서
지금 상황에 맞는 경우를 골라 그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결혼이나 출산을 2년 안에 앞둔 성인 자녀라면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까지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결혼 계획이 없는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먼저 더해 본 뒤 남은 공제 안에서 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주려는 부모는 한도가 10년에 2천만 원이라, 태어났을 때와 만 10세 무렵에 나눠 주면 성년이 되기 전에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 손주에게 바로 주려는 조부모는 30% 할증을 더해도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싼지 계산해 본 뒤 정합니다.
- 부부 사이라면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집 지분 정리는 이 한도 안에서 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와 자금 출처 근거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자료를 정리하면서 증여세가 금액보다 관계와 시기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결혼 시기와 받는 간격만 맞추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가족에게서 지난 10년 동안 받은 돈이 있었는지, 계좌 이체 내역부터 한 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생활비로 매달 보내 주는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쓴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집 사는 데 넣었다면 증여로 봅니다.
Q.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서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고,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생깁니다.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는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의 금액만 더하므로, 마지막 증여에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를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내 연봉별 소득세 어떻게 바뀔까?
'Polic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보험계산기 2026년 요율,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 29만 1,520원 (0) | 2026.10.29 |
|---|---|
| 주휴수당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20시간이면 한 주 4만 2,800원 (0) | 2026.10.25 |
| 양육비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자녀 1명 월 20만 원 받는 조건 (0) | 2026.10.24 |
| 문화누리카드 2026년 15만 원, 11월 30일 신청 마감과 사용처 26개 분류 (0) | 2026.10.23 |
| 여권 우편배송, 10월 6일부터 가족 여권 5권을 묶음 7,500원에 받는 기준 (1) |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