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는 기준
IRP계좌를 퇴직할 때 회사가 만들어 주는 통장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퇴직하지 않은 직장인도, 퇴직금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도 스스로 이 계좌를 열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올해 공제에는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두 달 앞둔 지금이 이 계좌를 따져 볼 때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중간에 해지하면 무엇을 내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IRP계좌는 직장인·자영업자 누구나,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계좌는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모두 만들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는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아래처럼 정해 두었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해 퇴직급여 제도가 없는 근로자
-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목록을 보면 일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회사가 만들어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여는 계좌입니다. 반대로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목록에 들지 않으니, 소득 요건이 없는 연금저축 쪽을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년 치 소득세를 계산한 뒤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IRP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
IRP세액공제 비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5%를,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기준선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넣은 금액별로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 300만 원을 넣으면 49만 5천 원(16.5%) 또는 39만 6천 원(13.2%)
-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 또는 79만 2천 원
-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
9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75만 원입니다. 매달 이만큼 넣기 어렵다면 형편에 맞는 금액만 넣어도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다 채워야만 혜택이 생기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 돌려받는 돈은 그해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아질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제를 다 받고 남은 소득세가 50만 원인 사람은 900만 원을 넣어도 50만 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신입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넣기 전에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IRP 한도 1,800만 원과 공제 한도
IRP 한도는 넣을 수 있는 돈과 세액공제를 받는 돈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 전체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을 연 1,8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모두 더해 1,800만 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기는 돈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글에서 계산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IRP 하나만 쓰는 사람은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를 다 씁니다. 연금저축만 쓰면 300만 원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되죠.
공제 한도를 넘긴 돈도 쓸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는 꺼낼 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다시 투자할 수 있거든요.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만기가 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더해집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IRP 연금저축 차이, 600만 원은 어느 쪽에 먼저 넣을까
두 계좌는 공제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IRP 연금저축 차이는 세금보다 가입 조건, 투자 범위, 중간에 돈을 꺼낼 수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 구분 | IRP | 연금저축 |
|---|---|---|
| 만들 수 있는 사람 |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 소득 요건 없음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 600만 원 |
| 위험자산 투자 | 적립금의 70%까지 | 제한 없음 |
| 중간에 일부 꺼내기 | 법이 정한 사유만 | 가능, 공제받은 돈은 16.5% 과세 |
어느 쪽에 먼저 넣을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큰돈이 필요할지로 정합니다.
- 몇 년 안에 꺼내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편이 돈을 꺼내기 편합니다
- 꺼낼 일이 거의 없고 예금처럼 안전하게 두고 싶다면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 주식형 펀드나 ETF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IRP는 70% 제한이 걸리니 연금저축 쪽이 자유롭습니다
IRP는 원래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키려고 만든 계좌라서 일부만 꺼낼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중간에 일부를 꺼내 쓸 상황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IRP계좌개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IRP계좌개설은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합니다. 지점 창구에서도 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앱마다 메뉴 이름은 다르지만 순서는 비슷합니다.
- 금융회사 앱에서 퇴직연금이나 IRP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분증을 찍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같은 가입 자격을 고릅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재직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 계좌가 만들어지면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살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고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돈만 넣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대기 자금으로 남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넣은 날 기준으로 받지만, 노후에 받을 금액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금융회사를 고를 때는 수수료를 같이 봅니다. IRP는 해마다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운용 수수료로 떼는데, 비대면으로 가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넣은 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사별 수수료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IRP 계좌 해지하면 16.5%, 해지 없이 꺼낼 수 있는 경우
IRP 계좌 해지는 55세가 되기 전에 돈을 한꺼번에 찾는 일입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 쌓인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가 빠집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옮겨 둔 돈은 따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5년 동안 해마다 6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돌려받은 돈은 해마다 99만 원씩 495만 원입니다. 수익까지 3,300만 원이 쌓였을 때 해지하면 544만 5천 원을 내니, 받은 돈보다 49만 5천 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중도인출을 먼저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이 없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때
- 집이 없는 사람이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유에 따라 세금도 다릅니다.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재난으로 꺼내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반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려고 꺼내는 돈에는 해지할 때와 같은 16.5%가 붙습니다. 집 때문에 꺼내려는 사람은 중도인출이 되더라도 세금은 해지할 때와 같다는 점을 알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12월 31일 전에 IRP에 넣기 전 확인할 6가지
IRP계좌의 혜택은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나 13.2%를 곱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넣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표시해 봅니다.

- ☐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넘는지 알고 있다
- ☐ 올해 연금저축에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했다
- ☐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900만 원을 넘지 않게 금액을 정했다
- ☐ 5년 안에 집을 사거나 큰돈을 꺼낼 계획이 없다
- ☐ 올해 내야 할 소득세가 돌려받을 금액보다 많다
- ☐ IRP에 넣은 돈으로 살 상품을 정했다
표시한 칸에 따라 넣을 곳과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 여섯 개 가운데 다섯 개 이상에 표시했다면 12월 31일 전에 모자란 금액만큼 IRP에 넣습니다
- 네 번째 칸이 비어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넣어 해지 부담을 줄입니다
- 다섯 번째 칸이 비어 있다면 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돌려받는 돈이 늘지 않으니, 남는 세금만큼만 넣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소득세법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해지할 때 내는 세율이 돌려받을 때의 높은 쪽 공제율과 똑같습니다. 연봉이 높아 낮은 공제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해지할 때 돌려받은 비율보다 더 내는 셈이고요. 그래서 이 계좌는 얼마를 넣을지보다 그 돈을 연금 받을 나이까지 둘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오늘은 쓰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간 금액을 열어 보고, 모자란 금액을 메모해 두는 것부터 하면 연말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1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를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계좌를 늘린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달 나눠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려 늦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보다 며칠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첫 10년은 퇴직소득세의 70%만,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60%만 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Q.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상이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아야 하고, 이렇게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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